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12부는 1월 11일, 문대식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성구 재판장)는 1월 11일, 문대식 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문대식 씨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문대식 씨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유사 성행위)이다. 법원은 문대식 씨가 목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대식 씨는 교회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 일반 신도들도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문대식 씨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대식 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강제 추행,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인 것 같은데 (문 씨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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