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이 1월 4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김영우 총장을 돕는 교수들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이 1월 4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김영우 총장을 돕고 있는 총신대 보직교수들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속 노회를 통해 해당 교수의 목사직을 면직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우 총장에 맞서 투쟁하며 졸업 거부를 선언한 총신대 신대원 3학년 160여 명에 대해서는 M.Div 학위를 받지 못해도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매년 9월 있는 총회 다음으로 권위 있는 교단의 의사 결정 기구다. 예장합동 산하 150개 노회에서 한 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이번 실행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총신과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가 김영우 총장의 7가지 위법·범죄 사실 차트를 공개했다.

1.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네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
2. 총신대 이사 이기창 목사 대신 서명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저지름.
3. '신대원위원회'를 구성해, 현행법상 의사 결정 기구인 교수회의를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저지름.
4. 김 총장을 비판해 온 학부 총학생회장 출신 최 아무개 씨를 신대원 입시에서 일부러 탈락시킴.
5. "김영우 총장은 성찬 집례 자격이 없다"고 외친 신대원생 오 아무개 씨를 1년 정학 징계함.
6. 설립 목적과 종교 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을 어기고 정관을 변경함.
7.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까지만 총장직을 수행하기로 한 합의서 내용을 생략한 채 교육부에 보고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저지름.

예장합동이 공개한 김영우 총장의 7가지 위법 및 범죄 사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하지만 실행위원회는 김영우 총장을 직접 제재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김 총장은 문제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열린 102회 총회에서, 김 총장이 길자연 직전 총장의 잔여 임기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충청노회에 목사직 면직을 명령하고, 노회가 불응할 때는 노회를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긴급동의안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영우 총장이 형식적으로나마 12월 중순 7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김 총장에게 동조하는 총신대 교수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실행위원 김희태 목사(서울남노회)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총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현재로서는 학교에 대한 작은 끈 하나가 (그들이) 목사라는 것뿐이다. 총신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김영우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잔당들을 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영신 목사(서울강남노회)는 "결국 재단이사든 보직교수든 김영우 총장에게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그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여기에서 발을 빼게 해야 한다. 빼도 박도 못하고 이용당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다. 언젠가는 토사구팽 당할 교수들이 벌써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총신대 신대원생들은 졸업 거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1월 4일에도 총회 회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총회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졸업 거부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신대원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나왔다. 3학년 500여 명 중 160명이 2017년 2학기 수업을 거부하고 졸업장도 거부하면서, 이들은 올해 2월 M.Div 학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이들이 총회가 주관하는 특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자고 제안했다.

재단이사회가 정관에서 "총회의 지도하에"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의 대책으로, 실행위는 교단 목회자 후보생에 대한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도 결의했다.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도, 이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만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신대원 1~2학년 학생들은 '총회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노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이 결의를 어기는 신학생이 있으면, 노회는 해당 학생을 강도사 고시에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회가 이를 거부하면 총회가 노회를 징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행위는 총신대와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 노회에 분담금을 책정하기로 결의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 교단이 총신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나머지 금액은 100억 원대 총회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결의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사들도 있었다. 목사 면직과 강도사 고시 추천은 노회의 권한인데, 이를 총회 뜻대로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배재군 목사(서중노회)는 "총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총회가 4년간 네 명의 총회장에게 전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노회가 쓰레기를 치우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목사는 "실행위원들은 노회 재정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돈을 걷으라고 결의하면 어떡하느냐"면서 '분담금' 이름이 불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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