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환대와 포용은 없었다. 배척과 차별이 가득했다. 주요 장로교단은 매년 9월 정기총회를 열어, 각종 법과 규칙을 만들고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판단을 내린다. 올해 교단 총회는 타자를 정죄하고 금지하는 조항이 난무했다. 교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결의라며 비난과 원성이 쏟아졌다.

논란이 됐던 결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은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나 문화 강좌에서 시행하는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요가는 기원과 목적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고, 마술은 눈속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은 이혼 후 재혼이 간음이라고 규정했다. 총회 신학부는 하나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혼이나 재혼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올해도 보수 교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박삼열 총회장)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학연구위원회는 "창조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안수해 직분(목사·장로·안수집사)을 계승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는 유독 동성애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결의가 쏟아졌다. 예장통합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가 교회 항존직과 유급 직원, 신학대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헌법 시행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산하 7개 신대원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학교 정관과 학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은 목사가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어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는 교단 신학교 학생·교직원이 될 수 없으며 차후 적발되면 총회가 징계하는 안을 결의했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목사가 타 교단으로부터 이단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예장합동·합신·고신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다. 총회에 앞서 8개 교단이 참여하는 이단대책위원회가 임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장신대 학생들은 예장통합 102회 총회 개회일에 온누리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 설문 결과, 주요 교단이 결의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배척 조항은 '최악의 결의'로 뽑혔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교회가 사람을 밀어냈다",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개신교의 기본은 사랑이다. 그들에게 등 돌리는 모습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요가·마술 금지, 이혼 후 재혼은 간음, 여성 안수 금지 등도 많은 기독교인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정작 한국교회의 근본을 흔들고 본질을 흩뜨리는 것은 교회의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단 총회를 지켜본 이들은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냐"며 쓴소리했다.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였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직분이지 다친 양을 교회에서 내쫓는 직분이 아니다",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합리적으로 성찰했으면 좋겠다", "마술을 하지 말자는 이상한 결의하지 말고, 성범죄나 세습 등을 막기 위해 힘써 달라. 제발."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