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매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교인들을 속여 약 197억 원 투자를 불법 유치한 박영균 목사(우리중앙교회)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가 박 목사에게 제기된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처한다고 12월 28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목사인 박 씨가 교인들의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박영균 목사는 교인과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 약 197억 원을 유치했다.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정작 모은 자금으로는 주식을 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는 올해 2월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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