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유명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부흥사로 유명했던 문대식 씨(전 기독교대한감리회 늘기쁜교회 담임목사)가 그동안 수차례 자신을 따르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앤조이>가 사건을 보도한 시점은 2017년 8월 중순. 이미 문대식 씨는 강제 추행으로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보도 며칠 전, 그는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현직 목사가 미성년 교인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문대식 씨는 현재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건 보도 후 교계에는 문대식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문 씨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와 늘기쁜교회는 문대식 씨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문 씨의 리더십이 절대적이었던 늘기쁜교회는, 기사가 나간 그 주 일요일에 이미 문 씨는 담임목사가 아니라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2017년 10월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감리교여성연대가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문대식 씨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그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리회는 지난 10월 문 씨를 면직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없었다. 피해자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그들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연회 재판에서는 오히려 문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무했다.

교단 내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건넨 건 여성들이었다. 감리회 여성 단체 모임 감리교여성연대는 8월 26일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교회에서 똑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감리교여성연대는 교회와 교단 차원의 사과는 물론 △교회 성폭력 대책 전담 기구 설치 △목회자 성 윤리 강령 제정과 교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재판법 성폭력 관련 범과 개정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 평등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교회 내 목회자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거론돼 온 방안들이다.

2017년은 마침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손보는 입법의회가 열리는 해였다. 감리교여성연대는 '목회자 진급 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도입'을 주장하며 입법의회 현장에서 발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성폭력 목회자를 치리했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다. 아직도 감리회뿐 아니라 주요 교단 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치리할 수 있는 직접적 조문이 없다. 몇몇 교단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목회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단이 그 기능을 상실한 점은 한국교회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성폭력은 권력 관계가 불평등할 때 발생한다. 교회라고 안전지대가 아니다. 정도를 넘는 권력 집중은 반드시 폐단을 낳는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인들의 무한한 신뢰를 등에 업은 목회자들이 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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