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성구 재판장)가 문대식 씨(전 기독교대한감리회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성범죄 사건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12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러 쟁점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대식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11월 16일, 문대식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대식 씨 재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재판부는 공판 검사에게 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사건이 성립된다.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재판장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대식 씨 피해자들이 모두 늘기쁜교회 교인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와 신도 사이라는 점을 볼 때 피해자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취합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공판 검사에게 요청했다.

문대식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문대식 씨가 유독 교회 교인들, 그중에서도 나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건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 검사는 그 부분을 검토해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한 적 있다.

이런 이유로 문대식 씨 선고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문대식 씨를 불러 "이 사건은 범죄 사실 자체가 많은데다 사건이 복잡하다. 좀 더 검토해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장 이야기를 듣던 문대식 씨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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