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발행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고쳤다. 내부에서는 '편집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신문 발행 전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앞서 전 감독회장이 '폐간'까지 언급했던 점에 비추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없도록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12월 9일 회의를 열고 회사 내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도 회사 내규가 있었으나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회 본부 내규를 준용해 새로 만들다시피 한 것이다.

내규는 발행인이자 이사장 전명구 감독회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됐다. 4절(복무) 제21조(복무 시 기본 의무) 1호는 "<기독교타임즈>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였다. 이사회는 뒷부분을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편집 후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로 바꿨다.

이사장의 인사·징계권 재량도 강화했다. 신분 보장, 징계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47조(직권 면직) 1항 "이사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는 식이다. 기존 내규에서는 면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장이었다.

징계 사유를 규정한 55조 중 1항 5호는 기존 내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을 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을 때'로 바뀌었다. <기독교타임즈> 보도로 감리회 위상이 추락했다고 판단되면, 감독회장은 해당 기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 개정에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신동명 편집국장직무대리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만든 내규"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편집 간섭과 징계 같은 문제는 규정을 만들기 전 기자들과 논의해야 하지만, 기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내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사회는 개정 내규가 의결 즉시 발효된다는 조항도 함께 넣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당장 이번 주 신문부터 전명구 감독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기자들은 "내규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장 내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감독회장 "교단이 돈 대서 운영
교단 명예 실추하면 안 돼"
사장 "비판 기사 쓴다고 징계하지 않아"

전명구 감독회장은 12월 1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편집권 침해나 언론 통제 차원에서 규정을 만든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 감독회장은 "이사들이 '발행인이 자기가 내는 신문 내용도 모르고 낼 수 있느냐'고 해서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신문의 창간 목적과 어긋나는지 감시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언론 통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명구 감독회장은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 기관지다. 우리가 돈 대서 운영한다. 기관지가 기관 명예를 실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욕먹어 가면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한 규정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에 대한 기사라고 해서 다루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게, 한쪽 주장을 냈으면 반대편 주장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탄압할 마음 없다. 이것(이번 금권 선거 의혹)도 다루라 이거다. 내가 감독회장이라고 해서 잘못한 거 비호해 달라고 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앞서 편집국장직무대리를 불러 기사에 대해 항의한 일을 언급하며 "신문이 팔리지 않아서 광고도 떨어졌다.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감리회 교인이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언론 탄압처럼)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우리 기자들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송윤면 사장은 12월 1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감리회 본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니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균형 잡기가 힘들다. 하지만 언론 통제나 탄압은 있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닌 걸 일방적으로 썼을 때는 검토나 조사의 여지가 있겠지만, 신문기자가 기사 쓴다고 징계하면 기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내가 기자들을 보호해 주니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했다.

<기독교타임즈> 이사들은 복음적인 이야기를 써야지, 내부 비판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사들, 비판 기사에 반감
"교인들이 볼수록 믿음 떨어진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승인 규정' 제정

그러나 전명구 감독회장과 송윤면 사장의 해명과 달리,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는 교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결과, 12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단들이 <기독교타임즈> 기사를 빌미로 한국교회를 공격한다"거나 "교인들이 <기독교타임즈>를 볼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사는 "사람들이 발행인(감독회장)을 바보라고 한다. 자기 비리를 자기 신문에 내는 게 어딨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행 전 발행인 승인'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송윤면 사장은, 감독회장이 발행인인데 감독회장에게 좋지 않은 기사를 쓰면 경영에 타격을 입는다며 기자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이사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이 감독회장 지시를 어긴 기자를 징계할 수 있는 일종의 재발 방지책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금권 선거 같은 문제는 사법부에서 다룰 사안이고, <기독교타임즈>는 감리회 정책 홍보, 복음적 이야기, 평신도 활동 이야기를 써야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또 감리회가 매년 2억 원 이상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 주는데도 이사장의 권한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발행인과 편집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은 편집권 보장도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2항에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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