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심리 날짜를 잡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이 12월 19일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가 제기한 소송이다. 명성교회 세습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임원회가 결의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총회 재판국 한 관계자는 12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9일 심리가 잡혀 있다. 원고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아직 피고 측 답변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전원합의체로 이뤄진다. 총회 재판국원 15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심리가 이뤄지려면 국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국 관계자는 "서로 논의해서 처리하겠지만, 끝까지 의견 일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 심리에 앞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린다. 통합목회자연대,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 등은 12월 18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장병기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