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산하 7개 신학교 교수 124명이 총회 재판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교단 차원에서 하루 속히 치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교수들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하나님나라 확장에 장애가 되고,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세습방지법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편법 세습을 감행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불법"이라며 "총회와 재판국은 이런 위법 행위에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총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

존경하는 총회장님과 재판국장님께,
주님의 은총이 총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행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6일 '명성교회 당회의 편법적 세습 시도에 대한 교단 신학교 교수들의 호소문'(82명 서명)에서 밝혔던 것처럼,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복음 전파와 하나님나라 확장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총회의 세습방지법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되었고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에 명문화된 현행법으로서 세습을 판단하는 가장 권위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명성교회 측이 세습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4일 총회 임원회는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습방지법의 유효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안 결의(2017년 10월 24일 제74회 정기노회)와 그 결의에 근거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명백하게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회와 재판국이 이런 위법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혁 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한 올바른 교회관과 우리 교단의 건실한 법치의 전통과 질서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

강성열 강정희 강후구 고원석 고재길 구재향 권영숙 김 정 김경은 김경진 김금용 김도일 김동선 김민정 김병모 김석주 김선종 김성중 김세광 김수정 김신웅 김양일 김영동 김옥순 김운용 김은성 김은주 김은혜 김정형 김정훈 김진명 김진영 김충환 김태형 김태훈 김형동 김형민 김효숙 낙운해 류은정 류호성 민경진 박경수 박 만 박명화 박보경 박상진 박성규 박수용 박영호 박용범 박일연 박재필 박종균 박형국 박흥용 배정훈 배현주 배희숙 백상훈 백승남 백충현 변은주 서원모 성석환 손영진 손은실 송인동 신문궤 신옥수 신재식 신형섭 안명숙 안태균 양금희 오현선 왕인성 유선희 유해룡 이만식 이명웅 이미숙 이병옥 이상억 이상일 이수연 이은우 이인숙 이재현 이준섭 이지현 이창호 이치만 이현웅 이혜정 임희국 장보철 장순애 장신근 정경은 정기묵 정병준 정원범 조해룡 차정식 채승희 채은하 채혁수 천병석 최광선 최상도 최승기 최인기 최중화 최진봉 최현준 탁지일 하경택 한국일 현요한 홍지훈 황민효 황양숙 황홍렬 (이상 1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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