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를 고발해 온 장로들의 실명을 공개한 <국민일보>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징계당한 장로들의 실명을 적시해 신분을 노출한 <국민일보>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최규현 재판장)는 11월 24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는 2015년 8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16명을 제명·출교한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로들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일보> 보도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로들에게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측은 항소심에서, 장로들이 2011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실명과 얼굴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징계를 받아 장로들의 실명이 널리 알려져 공인이나 다름없고, 장로들로 인해 여의도순복음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와 위상이 크게 훼손했고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일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로들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할 수 없고, 장로들이 교회에서 받은 징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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