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2017 교회 재정 세미나가 27일 열렸다. 최호윤 회계사는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납세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도 종교인들 또한 납세의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세무당국이 징수하지 않을 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교회도 있다.

종교인소득에 관한 세금을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이 2018년부터 시작되면,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방식이든 종교인소득세 방식이든 한 가지를 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 경험이 없는 종교인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7일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교회 재정 세미나를 열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2018년부터 목회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소개했고,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이 목회자 세금 납부 시스템 'pTax'를 소개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 및 근로소득·종교인소득 납부 방식의 차이와 신고 절차를 소개했다. 앞서 지방 국세청들도 종교인들을 상대로 납세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저소득 목회자에게는 근로소득 방식이나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방식 납세가 실질적으로 차이 나지 않는다. 최 회계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 1인, 초등학생 자녀 1인과 배우자를 둔 목회자 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과세소득 280만 원일 경우 두 가지 납세 방식 모두 세금은 0원이다.

월 과세소득이 360만 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근로소득 방식은 매월 7만 2,000여 원의 세금이 발생하나 기타소득 방식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월 450만 원 소득일 경우 근로소득세는 월 16만 9,000여 원, 기타소득은 5만 원대로 더 크게 차이가 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소득은 '목회 활동비' 등을 제외하고 본봉만 본 것이다.

자연스럽게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금을 봐야 한다고 했다. 최 회계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이 경제적 유불리인가"라고 물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 세금을 통해 다른 이웃에게 최소한 폐를 끼치지 않고 제 역할을 감당하며, 공의와 사랑을 나누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종교인이 근로소득자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물은 것이다.

최 회계사는 "물론 절세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소득 4,000만 원이 넘어가는 목회자가 모두 기타소득 방식으로 납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상이 '기독교인은 정말 영리하다'고 할까. (종교인으로서) 내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는 경제적 부담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임성빈 총장(장신대)도 종교인 납세가 이웃 사랑의 한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총장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까 고민해야 한다. 은혜(Gabe)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아우프가베(Aufgabe)다. 책무라고 한다. 어찌 보면 권리이기도 하고 기본적 책무이기도 하다. (납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를 넘어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병구 본부장이 2018년부터 시행할 pTax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한빛누리는 2018년부터 목회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pTax를 시작한다. 이날 pTax 발표를 맡은 황병구 본부장은 "pTax는 목회자와 교회-세무 대리인-국세청을 연결해 세무 관련 정보를 정돈하고 소통한다"고 했다.

pTax는 교회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교회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해 pTax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맡게 된다. 교회 관리자가 온라인에 소속 목회자의 급여 정보를 등록하면 후속 절차를 밟아 주는 식이다.

pTax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대상 소득을 나눠 주며,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작성을 돕는다. 급여 명세서 및 급여 대장은 내년부터 모든 교회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내야 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연말정산 신고서 지원도 돕는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교회가 사례비에서 먼저 세금을 제한 후 목회자에게 세금을 지급하게 된다. 원천징수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5월에 목회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pTax 시스템이 활성화할 경우, 목회자 세무 신고가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은 시행 초기 교회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황 본부장이 pTax 시스템을 참석자들 앞에서 시연했다. 목회자 소득과 정보를 입력하니 온라인 상에서 급여 명세서와 급여 대장, 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됐다.

황병구 본부장은 "시행 초기에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된다. 많은 분이 참여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세금 납부 액수가 많은 사람에게 회비를 걷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상반기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pTax는 웹 버전과 모바일 앱 버전으로 2018년초 출시될 예정이며, 공개 후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8년 7월 첫 반기 신고 및 납부 진행, 2019년 2월 연말정산 및 환급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741-2793(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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