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당회가 세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장문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父子) 세습에 대해 침묵을 유지해 온 명성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세상과 교계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계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세습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명성교회 당회는 11월 24일, A4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선정한 배경과 위임 예식 과정을 소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울 수 있었다는 아전인수식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101회기 헌법위는 세습금지법에 대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수정·삭제·추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당회는 이 해석이 102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는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멀쩡하던 서울동남노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않은 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인데도 명성교회 당회는 이런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회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노회와 총회에 더 가깝게 다가서서 겸손히 섬기겠다",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이웃과 민족을 향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겠다", "위임 예식 중 일부 언론사 취재진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가슴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교계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1인 시위, 기도회,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당회 입장문에는 세습 철회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명성교회 A 장로는 11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습 철회는) 말이 안 된다. 거론해서도 안 되고, 거론할 수도 없다. 그건 교회를 파괴하자는 거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대사회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돼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도와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래는 명성교회 당회 입장문 전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 관한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6일 서울 명일동에 소재한 작은 상가에서 김삼환 목사가 2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교회명도 '명일동의 소리'라는 소박한 구령의 심정이 담겨졌습니다. 상가 시절의 개척 초기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미자립 교회 지원을 시작하는 등 지난 38년 동안 국내외 선교 및 섬김 사역에 많은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목회자로 본이 되어 주셨던 김삼환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새노래명성교회를 담임하던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제2대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2017년 11월 12일 주일 부임했습니다. 

후임 담임목사 위임 예식까지의 과정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후임 목회자 청빙 과정에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결과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속하고 새로운 비전을 확대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건을 청빙위원회 및 당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19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총 8,104명이 투표하여 찬성 5,860명, 반대 2,128명, 기권 128명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대물림방지법에 대해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결의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받아들인 헌법 해석을 제102회 교단 총회에 보고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열린 서울동남노회는 이를 근거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허락했고,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 주관 하에 후임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회원 일동은 위임 예식까지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비전을 우선시하는 이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성명을 통해 저희들의 입장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계신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명성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노회와 총회에 더 가깝게 다가서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2. 우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선정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담임목사께서 취임 인사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세상과 교계의 우려를 공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그 우려가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고 강조한 것을 되새기며 겸손하게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이웃과 민족을 향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3. 우리는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예식 중에 교인이 아닌 외부의 몇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 취재진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가슴깊이 사과드립니다. 수습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난 물리적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대응한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주의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이 한국교회와 명성교회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더해 가도록 온 교우들과 함께 더 기도드리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당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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