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에 참석 중인 유영완 감독.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충청연회 유영완 감독(하늘중앙교회)이 올해 9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감독은 2016년 4월 13일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일예배 시간에 교회 집사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 두 명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년간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 감독은 선거를 3일 앞둔 4월 10일 주일예배 시간, 교인 3,000명을 대상으로 천안갑과 천안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두 명을 홍보했다. 주보에 "천안갑 박찬우 집사, 천안병 이창수 성도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니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썼다. 또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음성 멘트로 내보냈고, 두 후보가 새누리당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운동하는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 줬다.

이어 유영완 감독은 설교 도중 "4·13 총선을 통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선한 일꾼들이 뽑히길 바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단과 결탁된 정치 세력이 심판받고 이단과 손잡은 정치인들이 제거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뜬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감독의 두 번째 언급이, 당시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봤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박 후보가 신천지 자원봉사단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사실을 비판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는 재적만 8,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천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다. 피고는 이러한 대형 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의 발언과 교회 주보 등에 실리는 내용이 갖는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주일예배에 참석한 약 3,000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사회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을 받은 목회자는 교단 재판위원회에 기소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감독·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유영완 감독은 앞으로 감독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유 감독은 지금도 충청연회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다. 10월 말, 유 감독이 담임하는 하늘중앙교회에서 감리회 입법의회가 개최됐다. 현장에서 한 목회자가 "벌금형 300만 원 받은 감독 교회에서 입법의회가 웬 말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정의는 어디로 갔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의회장 앞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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