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22만 명의 정보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에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뉴스앤조이> 기사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ㅅ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한다고 10월 31일 선고했다. 2016년 8월 1심, 2017년 6월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뉴스앤조이>의 손을 들었다.

<뉴스앤조이>는 ㅅ 목사 본인 확인을 위해 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아이디, 차량 종류와 색상,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ㅅ 목사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3,000만 원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ㅅ 목사는 리스트에 있는 날짜와 지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보는 명함과 과거 자동차를 수리한 센터가 인터넷에 홍보용으로 게시한 차량 정보를 제삼자가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스트에는 ㅅ 목사 전화번호가 33차례 등장한다. 그가 서울 지역에서 1월 16·24·30일, 2월 2·7·10·16·21·28일, 3월 6·8·13·14일 등 8주간 총 13차례 성매매를 이용했다고 적혀 있다. 연도는 특정되지 않았다. 인천·경기 지역 자료에는 2012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되었고, 4월 18일, 5월 14일, 6월 16일, 6월 20일, 7월 5일에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연도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ㅅ 목사 정보를 제삼자가 도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순히 명함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위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한 점, 만난 장소 및 성매매 숙박 시설, 성매매 전후 ㅅ 목사의 행동(신발을 가져가 버려둠, 동영상 찍으려다 걸림)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교회의 청소년부 전도사 또는 목사인 원고가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교인 및 신문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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