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심은, 박 목사가 교단과 신학교 공금 30억 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단·신학교 공금을 횡령한 박성배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1월 9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66억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5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문제로 교단 안에서 논란이 일자, 박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교단과 신학교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 내부에서는 박 목사의 공금횡령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부 목사는, 박 목사가 카지노에 다니며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횡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카지노'에 간 적은 있어도,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박 목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교단과 신학교 공금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했다. 심지어 카지노 VIP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단 재정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사금고처럼 이용했다. 주일 말고 도박장에서 살다시피했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강원랜드 VIP 회원이었다. 목회자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순총학원과 교단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박 목사는 2016년 11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과 달리 박 목사가 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목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올해 7월 13일, 오히려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보다 3개월 늘어난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은 카지노 워커힐에서 51억을 땄지만, 93억을 잃었다. 강원랜드에서 77억을 쓴 증거도 있다. 탕진한 돈은 성도의 피 묻은 돈이었다. 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박성배 목사의 범죄 이력은 하나 더 늘어났다. 앞서 박 목사는 배임·횡령죄로 2009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벌금형 전과만 12회에 달한다.

현재 구속 중인 박 목사는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공모해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두 목사의 불법 대출로 연금공제회가 71억 4,000만 원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박 목사와 서 목사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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