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지구 내 공급하는 종교 용지 중 10% 이상이 종교 단체나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돼, 시세 차익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7년간 종교 용지 306필지 중 34필지(11.1%)가 개인에게 낙찰됐다. 면적으로는 추첨 대상 355,434㎡(117만 평) 중 46,505㎡(15만 3,000평)를 일반인이 분양받은 것이다. 일반인이 분양받은 토지 가격은 518억 원에 달한다.

황희 의원은 "이들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종교 용지를 샀고, 희소성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종교 용지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실태 조사를 통해 종교 용지는 종교 단체만이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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