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목사가 조현병 환자에게 "몸에 귀신이 붙어 있고 아랫배 안에 뱀이 들어 있다"며 안수기도로 이를 치료하겠다고 나섰다가 교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0월 20일, 교인을 사망케 한 오 아무개 씨를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오 목사를 가족에게 주선한 목사 이 아무개 씨(7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도를 부탁한 피해자의 어머니 이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임 아무개 씨(39)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 이 아무개 씨는 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 목사는 다시 오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부탁했다. 오 목사는 2017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시간 동안 안수기도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오 목사는 피해자 배를 손바닥으로 눌러 마사지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귀신이 발동했다면서 더 강하게 누르거나 배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눌렀다. 4월 17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오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50분 동안 배 위에 올라가 안수기도했다.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법원은 오 목사에게 "안수기도가 환부에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종교적 행위로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단순히 누르거나 얹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 목사를 말리지 않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이 아무개 씨도 묵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셈이 됐다. 이 씨는 검찰에서 "오 목사가 행하는 안수기도는 처음 보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안수기도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수기도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목사 두 명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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