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김재원 전 정무수석, 유기준·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박준권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고영주·차기환…."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416가족협의회·416연대·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10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부터 강제 해산할 때까지 활동을 방해한 공무원 3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을 동원해 진상 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 △특조위 구성 △특조위 활동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시기별로 특조위를 방해한 인사를 정리했다.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청와대(14명)였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익숙한 인사들이 많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7명,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6명, 특조위로 파견된 해수부 조사관 5명도 명단에 올랐다. 해양경찰과 국무총리실에서도 각각 1명이 방해 명단에 포함됐다.

세월호 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인사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유영

세월호 단체들은,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반민족 행위를 처단하지 못한 적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실이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단체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의 실명을 밝힌 이유는 11월 출범할 세월호특조위 2기를 위해서다.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은 1기 특조위는 구성 단계부터 적폐 세력의 방해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1기 특조위는 법적으로 보장받은 조사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정부 압력으로 1년 만에 강제 해산됐다. 1기 특조위는 조사위원들이 조사 항목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2기 특조위가 1기 특조위 보고서와 조사 내용을 이어 가야 하는 이유다. 2기 특조위는 이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1기 특조위를 계승하는 2기 특조위를 출범해 진상 규명을 재개해 달라."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유영

세월호 가족들은 10월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직 활동하고 있다"며 촛불 집회를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이 새로 출범할 특조위 활동도 방해할 것으로 가족들은 우려하고 있다.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도 2기 특조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방해하지 말라고 알린다.

촛불 집회는 매주 토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진행하지 못해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새 특조위를 위해 자문단도 꾸리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인사 명단과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인사 명단

1. 해양수산부

■ 유기준
-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책임
- 청와대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인양 업체 선정, 인양 기술 TF운영 과정에서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유실 방지 부실 조치 등 방해 의혹

■ 김영석
- 차관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아 특조위의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방해한 책임
- 장관 재직 기간 중 특조위를 강제 폐쇄한 책임
- 인양 업체 선정, 인양 기술 TF 운영 과정에서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유실 방지 부실 조치 등 방해 의혹

■박준권
- 2014년 11월 수중 수색 중단 이후, '인양 가능성 검토'를 핑계로 5개월간 지연시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연영진
- 2015.11.19. '해수부 비밀 문건' 소지하고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의혹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연영진, 부단장 이철조, 선체수습과장 장기욱
-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 김남규(초기 파견자)
- 설립준비단 초기 파견자로서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립준비단장(위원장) 허락 없이 해수부로 복귀하여 설립 준비를 방해

■ 임현택
- 보수단체(태극의열단)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
- '해수부 비밀 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 이상문
- 2016년 6월 이후 청문회 지원, 인사 지시 등 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특조위 강제 폐쇄 실행 책임

■ 이시원
- 2016년 11월 이후 특조위 홈페이지 폐쇄, 특조위 의결 없이 일부 여당 추천 위원들과 편파적인 <청산백서> 작성 등 특조위 강제 폐쇄 실행 책임

■ 정문수
- 특조위 내부 문건을 해수부에 불법 유출한 책임
- '해수부 비밀 문건'의 특조위 방해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특조위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

2. 해경

■ 이춘재
- 참사 당시의 교신 내용이 담긴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특조위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실지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책임
3.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조대환
-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므로 해체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기자회견 후 사퇴
- 특조위 내부 자료 유출
–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 보고서' 공동 집필자

■ 이헌
-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방해
-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
- 특조위 내부 자료 유출

■ 황전원
-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방해

■ 고영주
-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방해

■ 석동현
-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방해

■ 차기환
-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방해

4. 청와대

■ 박근혜
-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최소 7시간 30분 이상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 이를 감추기 위한 최초 상황 보고 문서 조작, 위기 관리 지침 불법 개정 등을 묵인하고 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
- 각종 조사 방해와 탄압 행위 등 권력 남용 행위를 주도하거나 묵인한 책임

■ 김기춘
- 참사 당일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비롯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
-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기 관리 지침'을 불법으로 사후 변경할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책임
- 기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에 명시된, 세월호 관련 각종 여론 조작, 피해자 및 시민 탄압, 특조위 구성 및 조사 방해 등 각종 공작

■ 우병우
- 2014년 5~6월, 광주지검 세월호 참사 수사팀 등에 직접 전화하여 '수사 연기 및 압수수색 중단' 등 부당한 압력 행사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및 권력 남용 행위

■ 조윤선
-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옹호·세월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고 비용을 지원한 책임

■ 김재원
-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매도
- 청와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 이병기·이원종·현정택·홍남기·최재영·김상률·김성우
-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행동을 공모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한 책임

■ 안종범
- 비서실장 등과 더불어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억압한 의혹

■ 허현준
- 특조위 내부 자료를 빼내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단체에 제공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하고 매도하도록 사주한 책임
- 기타 극우 보수 단체들을 사주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모독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의혹

5. 국무총리실

■ 황교안
-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맡은 지검장에게 전화 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책임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요 증거인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임의로 지정하여 진상 규명을 방해한 책임

6. 국정원

■ 성명 불상의 다수
-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경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JTBC 2016. 9. 16일 보도)'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수 단체를 통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

기자회견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650여 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사 기구다. 특조위는 독립된 조사 기구였지만, 끊임없는 정부의 사찰과 감시,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할 수 없었다. 2016년 10월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앴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끝내 강제 해산되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종료가 강제적인 위법 행위임을 법적으로 증명하였다. 지난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 내용에서 해수부와 여당(새누리당)이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부속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와 강제 해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이용해 특조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소송에서 특조위 조사관들이 주장하는 바인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해산이 위법적인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강제 해산에 그치지 않고 <청산백서>를 만들어 특조위를 끝까지 왜곡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청산백서>에 포함된 운영 보고서는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유가족과 특조위 활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주위에 대해서는 설립 단계부터 여당이 문제 삼았던 '예산 낭비'와 '대통령의 숨겨진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대해 비난하며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로 왜곡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역사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와 부역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바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시한 모든 내용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특조위에 행한 사찰, 감시, 조사 방해, <청산백서> 제작 등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특조위 조사 방해를 포함한 모든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진상 규명 조사를 위해 조속한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우리는 요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해산되었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활동을 2기 특조위를 통해 재개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촛불을 들 것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작년 광화문 촛불의 명령을 잊지 말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기구인 2기 특조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7일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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