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2016년 11월 5일 엄수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결식에 참석해 아픔을 함께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도 지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10월 12일, 경찰이 백 농민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 '청구 인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청구 인낙은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백 농민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국가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을 상대로 2억 4,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백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철성 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대면 사과할 기회를 마련해 유족 측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백 농민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결과를 10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