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박삼열 총회장) 102회 총회가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합신은 "한국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보라 목사의 사상이 이단적 사상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결의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은 셈이다. 

예장합신은 이번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와 관련한 안건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유영권 위원장)·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심훈진 위원장)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작성한 '임보라 목사 이단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기중노회가 '퀴어신학과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 조사 청원의 건'을 헌의안으로 올린 상황에서, 임 목사에 대한 헌의안을 꼭 다뤄 달라는 긴급동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102회 총회는 "임보라 목사에 이단적 사상이 있다"고 결의했다. 발언하는 박삼열 총회장. 뉴스앤조이 이은혜

총대들은 큰 이견 없이 임보라 목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전날 한 총대원은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는 호칭은 부적절하다. 임보라 '씨'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예장합신은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와 복음학교도 "일시적 예의 주시하겠다"고 결의했다. 예장합신이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를 주시한 건 2014년부터다. 예장합신은 2014년 99회 총회에서 신학연구위원회가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의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듬해 100회 총회에서는 신학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것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넘기고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2016년 101회 총회에서도 쉽게 결론짓지 못했다. 총대들은 1년간 판단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이대위는 102회 총회에서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대위는 김용의 선교사가 설파한 내용 중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하게 하는 '나의 복음' 주장 △기존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는 주장 △완전주의, 완전 성화 주장 등 크게 세 가지에서 이단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대위는 김용의 선교사가 주장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며, 지역 교회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 및 참여 금지를 결의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다만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김용의 선교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98회 총회에서 '상습적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법과교회>(현 <법과기독교>) 대표 황규학 씨는 예장합신 총회에서도 '이단 옹호자'로 결의됐다. <법과교회>도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했다. 이대위는 황규학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과교회>를 통해 이단 연구와 대처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단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 왔다. (중략) 이단 연구와 대처 사역자들을 모함·공격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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