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당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목사 또는 장로 가족이 당회를 장악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102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오전 회무 시간, 101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보고가 이뤄졌다.

헌법개정위는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목사 또는 장로 가족이 당회원 과반을 차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국현 목사(함해노회)는 "목사와 장로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한 교회에 (목사·장로) 부부가, 부자가 (당회원) 과반수가 되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개정위 보고는 파기해야 한다.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을 최초 제안한 박용수 목사(순천남노회)는 사례를 제시하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목사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가령, 부부가 당회원으로 있는 A교회는 교회 행정,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재정을 유용하고 있다. 교회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돌렸더라. B교회는 담임이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에게 2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족이 당회원 과반을 차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결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재산을 사유화하고 교인들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정순 목사(순천남노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즉시 시행하는 게 옳다. 이 안건은 농어촌 교회와 열악한 교회를 살리고 부흥하게 하는 시행 규정이다"고 호소했다.

딱히 반대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무를 진행한 이현범 부총회장은 "헌법개정위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안건은 102회 헌법개정위원회로 넘기고, 결과는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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