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 논란에 휘말린 총회 재판국원 1~2년 차 전원이 교체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또다시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3년 차를 제외한, 1~2년 차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됐다. 불공정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 102회 총회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제기됐고, 결국 재판국원이 교체됐다.

총회 재판국은 9월 20일 오후 회무에서 총대들에게 그동안 해 온 재판 결과 등을 보고했다. 보고 시작과 동시에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임현철 장로(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판결을 예로 들며, 재판국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장로는 "이미 법원이 박노철 목사의 청빙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9월 11일 박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교회 혼란만 가중시켰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서울교회 건뿐만 아니라 익산노회, 경동노회를 상대로 한 재판에도 하자가 심각하다. 총회 재판국을 믿을 수가 없다. 불공정 재판 시비 논란을 낳은 재판국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옳소"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성난 민심 앞에 총회 재판국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재판국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싶다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의 '조직 보고'를 받지 않았다. 공천위원회에 재판국원을 새로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 재판국원이 교체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99회 총회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고 2~3년 차 재판국원 10명이 현장에서 전원 교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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