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는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김동호 목사는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김동호 목사가 '세습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목사)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9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습은 분명 자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습은 죄라는 것이다. 4년 전 (예장통합)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예장통합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84%의 찬성으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총회 헌법위원회(헌법위)가 102회 총회를 앞두고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리며 교단 안팎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김 목사는 "악을 금지한 것이 교회와 성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위의 해석은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세습금지법이 위헌이라면 십계명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예장통합은 9월 19일 세습방지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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