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ㄱ 선교 단체 대표 A 목사(68)가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장 병원' 9곳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세운 병원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A 목사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A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7년간 병원 운영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형태로 2,000~3,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병원 운영자에게 월 150만 원씩 받았다.

검찰은 A 목사가 일부 병원 운영자에게 먼저 '사무장 병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50억 원을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A 목사가 의료 선교를 위해 병원을 세우고 기부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목사가 대표로 있는 ㄱ 선교 단체는 1981년 설립된 후 '이웃에게 가까이! 그리고 땅끝까지!'를 표어로 내걸고 100여 명의 선교사를 30여 개 국가에 파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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