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목회직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직업이므로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납세 신고해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과 "목회직은 성직이므로 목회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반대 측 주장 간에 오랜 논쟁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다 목회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인 '종교인 소득'으로 열거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개정 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뜯어보면 신설된 기타소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기독인으로서 마음에 부담이 된다.

개정 세법의 특징

개정 세법에서 정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21조 3항)

2)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종교인 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수 있다. (법 155조의 6)

3)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인원 계산시 종교 관련 종사자 인원수를 제외하므로 목회자 중심으로 본다면 목회자 소득은 반기 납부 대상이 된다. (시행령 186조 2항)

4) 독립적 입장인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 비용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가 수령하는 부대 경비 등은 원천적으로 수입 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 소득 중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일직비, 여비, 차량 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등)
- 자녀 출산·보육 수당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5)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독립적 지위에 있는 소득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퇴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 제4호)

6) 간주필요경비 계산 시 추정 연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 건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종교인 소득 지급 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한 후 다시 월별로 배분한다.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7) 종교인 소득 조사 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 (법 제170조)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종교인 소득 조사 시 교회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특이 사항으로부터 공통 사항을 추론해 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 소득의 과세 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면서 부담 세액 비율을 낮춘 종교인들을 상당히 배려한 특혜적 개정 규정들이다.

2018년이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서 가지는 의미

2018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 관련 언론 기사들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럼 2017년까지는 종교인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2018년부터 처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기 시작하는가.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정기성'과 '소속성'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납세하기에 거부감이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혼재하는 소득 분류 규정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목회자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세법은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닌 종교인 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배려한 세법 개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정 세법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회에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 주지 못하였기에 일반 사회가 목회자들을 배려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법'이라는 규정으로 정하기까지 오게 만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때다.

*이 글은 문화선교연구원 웹진에 게재되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원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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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비영리단체 및 종교 기관의 회계 및 세무 관리 분야에 헌신하고 있으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회계사이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NGO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나눔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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