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서성구 위원장)가 오는 102회 총회에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대위는 9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요가 참여 금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교단지 <기독공보>에 따르면, 이대위는 "요가는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정서 안정, 다이어트, 스트레칭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마술에 대해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교육, 선포,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이 눈속임을 위해 만든 마술(그것이 오락, 흥미와 문화 영역에 머문다 하더라도)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대위가 요가와 마술을 연구한 것은, 지난 101회 총회 때 "교인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청원 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강원동노회가 101회 총회 때 제안한 이유를 보면 "요가가 힌두교에서 시작된 선교 전략이고 뉴에이지 운동이니 기독교인은 요가를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교인을 지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총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되어 있다.

'마술'에 대해서도 "교회 행사 프로그램 일부로 마술하는 사람을 불러 시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다. 마술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청원했다.

<뉴스앤조이>는 이대위 관계자들에게 검증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묻기 위해 전화했으나, 대부분은 "총회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서성구 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보고만 할 뿐이고 총회 총대들이 채택해야 정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며 자세한 것은 총회 후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교단 신학교 교수도 "개개인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이대위 관계자는 "교회에 요즘 문화센터가 많다 보니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요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기독교가 묵상이나 명상이 많이 약하다. 우리 것이 없으니 가톨릭 방식 갖다 쓰고 그런다. 그러다가 보면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마술에 대해서도 "성경에 마술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온다. 전도의 도구로 마술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도구를 쓰면 안 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요 교단 중 요가나 마술에 이단성이 있다며 제재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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