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권오륜 총회장) 102회 총회가 9월 19일부터 4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다. 기장은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총회를 앞두고 8월 31일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회의 의미와 심의할 헌의안을 소개했다.

이재천 총무는 "종교개혁 500주년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답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관계 양식의 변화 △총회 실천 방법의 변화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재천 총무는 8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02회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정신은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답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102회 총회에서 다루는 헌의안 중 눈여겨볼 것은 '교회 내 성폭력' 관련 안건이다. 기장은 101회 총회에서 '교단 성윤리 규범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 초안 연구'를 결의했다. 결의에 따라 1년간 성폭력 특별법을 연구했고, 102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안한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폭력'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있다. 때로 '성폭행'과 오인하는 '성폭력'은 "강간, 강간 미수뿐 아니라 성추행·성희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촬영,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혐오나 증오,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02회 총회 총대들이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기장은 한국교회 교단 중 처음으로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법제화하는 교단이 된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자는 헌의안도 제출됐다. 총회 구성원이 재판을 받을 경우 총회 권징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교회는 당회가, 노회는 노회 재판국이, 총회는 총회 재판국과 특별재판국이 재판한다'고 돼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기에 3항 '단 인간 혐오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소송은 특별법에 따라 재판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재판하자는 것이다.

100회 총회에서 헌의안에 올랐다가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고 부결된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건도 다시 올라왔다.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한국교회는 성소수자 교인에 대한 목회적 성찰을 진지하게 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오해 또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며 목양의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헌의안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2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한신대학교 총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건 △총회 사회 선교사 제도 관련 법규 연구를 위한 1년 연장 요청 헌의의 건 △교단 총회 여성 총대 비율 증대를 위한 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아카데미하우스호텔 운영 방법 등을 102회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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