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장협의회,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목회자들이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SBS 비디오머그 영상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단장들과 신학계, 기독교 단체 목회자들이 연합해 동성애 반대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8월 24일 국회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선규 총회장(예장합동), 이종승 총회장(예장대신) 등 교단장협의회 소속 총회장들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복음주의신학회장 심상법 교수(총신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교회 교단장, 학계, 단체장들이 연합해 최초로 발표하는 엄중하고도 긴급한 성명"이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차별 금지 사유로 인정하면 에이즈 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생긴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개헌안 내용 중 성 평등 보장 신설 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고, 이종승 총회장은 "헌법 11조에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 어떠한 이유로도'라는 문가를 추가해 사유를 무제한 확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동성애뿐 아니라 양성애와 근친상간도 차별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태 장로는 "헌법 10조와 11조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난민 보호 규정과 망명권 신설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상법 회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더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를 보완 후 시행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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