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가 문대식 목사 치리를 준비하고 있다. 문대식 목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6년 9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문 목사는 최근 다른 성범죄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 이후 <뉴스앤조이>에 들어온 제보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대식 목사는 감리회 서울연회(강승진 감독) 마포지방회(최재선 감리사) 소속이다. 마포지방회는 8월 16일 <뉴스앤조이> 첫 보도 이후, 두 차례 대책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회는 소속 교회 목사 인사 이동에 관여한다.

지방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도 전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구속 사실은커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려진 바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다들 같은 목사로서 깊은 실망감을 표함과 동시에 침통한 심정이다. 지방회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연회에 올리면, 연회에서 교리와장정(교단 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대식 목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건 맞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을 범한 목회자만 치리한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대사회적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남아 있는 늘기쁜교회 교인도 고려해, 교회 살리는 일도 같이 가야 한다.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식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마포지방회 소속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서울연회 관계자는 "문대식 목사 치리를 놓고 시간을 오래 끄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마포지방회 감리사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서가 연회에 보고되면, 연회 차원에서 치리할 예정이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에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전이다. 결과가 나오면 연회 재판에 회부할지, 자격심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할지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회는 <뉴스앤조이>에 문대식 목사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요청했다. <뉴스앤조이>는 8월 22일, 피해자와 논의한 후 서울연회에 판결문을 제공했다.

한편, 늘기쁜교회는 8월 20일 문대식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리회 규정상 구역인사위원회·감리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개교회가 목회자의 사임을 처리할 수 없다. 서울연회 측은 "문대식 목사가 사임했다고는 하는데 정식으로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감리회 헌법에 따르면,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치리 범위가 다양하다. 여성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희감리교회 윤동현 목사는 교단법상 최고형인 '출교'를 처분받았다. 그러나 윤 목사와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목사도 있다. ㄷ 감리교회 ㅈ 목사는 주일학교 여중생들을 성추행해 징역 8개월을 살았지만, 교단에서는 정직 6개월에 그쳐 현재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