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보대출로 (재)교역자연금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서상식, 박성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목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12부(이동욱 재판장)는 8월 10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기하성 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3년을 선고했다.

두 목사의 범죄는 2007~2009년 사이에 일어났다. 당시 서 목사는 연금공제회 이사장이었고, 박 목사는 연금공제회 이사와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두 목사가 세 차례에 걸쳐 83억 5,0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봤다.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목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금공제회가 두 목사의 불법 대출로 71억 4,000만 원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연금공제회가 아니라 연금 가입자들이다. 전 이사장 서 목사가 불법 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대출 금액 중 13억,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고 했다. 서 목사는 선고 공판 이후 법정 구속됐다.

신학교·교단 공금을 횡령한 죄로 이미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목사는 서 목사와 함께 58억을 배임했다. 다만 대출받은 대부분의 돈이 순총학원으로 흘러갔는데 억울할 수 있다고 본다. (박 목사가)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주장의 탄원서도 받았지만, 학교에 쓴 게 맞다"고 말했다.

(재)연금공제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두 목사의 불법 담보대출 사실은 지난해 7월 드러났다. 연금 손실 문제로 기하성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소송을 주고받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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