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8월 9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종교계와 마찰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은 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해 왔다. 현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우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해 왔다. 김진표 의원실은 7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 정부 역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혀 왔다. 정부가 8월 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서도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라는 조건을 걸고 2015년 법제화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의 소득도 6~38%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종교계 반발 등을 우려해 시행은 2년여 뒤인 내년도 2018년 1월로 늦춰졌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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