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회·노회 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가 출교됐다. 그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진주남노회는 미자립 교회 지원비 일부를 횡령하고 노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월 24일 정 목사를 출교했다. 검찰도 미자립 교회 지원비 횡령 건으로 6월 24일 정 목사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교단과 사회에서 모두 노회 돈 횡령을 인정한 셈이다.

노회 자립위원장 시절, 정동호 목사는 서울서북노회에서 지급하는 남해농아인교회 지원비 130만 원 중 60만 원만, 남해충성교회 지원비 110만 원 중 50만 원만 담임 교역자에게 넘겼다. 나머지는 본인이 개인 통장에 보관해 2년 동안 3,120만 원을 따로 모았다.

정동호 목사는 남해농아인교회 건축 자금과 남해충성교회 차량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비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농아인교회·충성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년 뒤 문제가 되자 정 목사는 이 돈을 모두 각 교회에 돌려줬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과 검찰은 모두 범죄로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정 목사는 노회회관건축위원장 등 노회에서 여러 공직을 맡으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정동호 목사는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게 싫어 3,600만 원을 노회에 지불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변제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회 재판국은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금을 약 3년간 개인이 유용(횡령)했다"고 판결했다.

진주남노회 재판국 관계자는 8월 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동호 목사의 문제가 너무 명확해서 출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은퇴하시는 마당에 권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우리가 정 목사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정 목사가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하던 목사가 그의 비리를 가장 많이 밝혀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은퇴한 정동호 목사는 원로목사 추대와 퇴직금 수령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교인들과 갈등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원로목사 추대 및 퇴직금 지급 위해
임시당회장 세워 자신을 '대리당회장'으로
감사 결과 '11억 5,000만 원 소명 필요'
교인들,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

노회 관계자가 말한 정동호 목사 문제는 노회 자금 횡령 외에 또 있다. 노회 재판국은 권징 재판 외에 별도로 재판을 열어, 정동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은퇴 예우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년 12월 당회와 2017년 1월 공동의회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정동호 목사는 2016년 12월 22일 서 아무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당회를 열었다. 이 당회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2017년 임원에서 모두 배제하고, 정 목사 자신을 2017년 1~3월 남해읍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한다고 결의했다. 은퇴 후에도 당회장직을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도였다.

스스로 대리당회장이 된 정동호 목사는 2017년 1월 15일 공동의회를 열었다. 공동의회에서는 2017년 예결산을 통과시켰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설교권을 행사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시무목사에 준하는 목회비·활동비·연료비 등을 받아 갔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정 목사가 은퇴 목사 신분이 되는데도 2017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이 '원로목사'로 인쇄된 달력도 인쇄했다"며 이런 절차가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원로목사로 추대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정동호 목사가 급하게 나섰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정 목사가 서두르는 것을 자신에게 제기된 자금 유용 문제를 덮고, 원로목사가 돼 퇴직금을 받아 빨리 교회를 빠져나가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교인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1월에 교회 장부를 받아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다. 회계감사 결과, 문제점이 약 20가지 드러났다. 교인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소명이 필요한 액수만 1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다음은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일부다.

△매월 1,300만 원씩 납입한 목회자 퇴직금 통장에 3억 2,122만 4,000원이 있어야 하나, 3억 2,000만 원이 빠지고 122만 4,000원만 남아 있음.
△월 1,300만 원씩 2억 9,900만 원이 이체된 통장이 존재하나, 통장과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음.
△남해읍교회 105년사 발간 사업과 관련해 5,470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2,970만 원이 당회·제직회 결의를 거쳐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음.
△담임목사 안식년 수련비가 2013년 2,500만 원 지출되었으나 예산보다 500만 원 초과 지출됨.
△담임목사의 중도 퇴직 시를 대비해 만든 퇴직 적립금 중 1,980만 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음.
△특별 회계(건축) 중 현금 출납부에 기재되지 않은 3,000만 원이 담임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중 1,500만 원만 일반 회계 통장에 입금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행방을 찾을 수 없음.
△일반 회계 통장에서 특별 회계 통장으로 1,300만 원이 계좌 이체되었고, 여기서 즉시 담임목사 부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이 계좌 이체되었는데, 유학비 관련 예산이 없는데도 유학비로 기재돼 있음.

진주남노회는 회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동호 목사 재정 유용에 가담한 재정 담당 장로 두 명을 각각 정직 1년, 정직 2년에 처했다.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정동호 목사와 교회 재정 장로 등 4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올해 3월 형사 고소한 상태다.

교인들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회계장부를 받아 냈다. 장부를 감사한 결과, 20여 가지 문제점을 찾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억울하니 꼭 만나 달라"다가
"못 믿겠다"며 취재 거부
총회 재판국 8월 8일 판결
교인들 "영향력 행사 우려"

정동호 목사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노회 판결에 대해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히려 '자신이 노회에 변제하지 않아도 될 돈을 냈다'며 노회를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다. 현재 남해읍교회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정 목사는 남 아무개 목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교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뉴스앤조이>는 정동호 목사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1일 전화를 걸었다. 정 목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위해 진주에 내려와 있다며 8월 2일 만나자고 했다. 노회가 자신을 음해해 출교한 것이 너무 억울하니 자신의 이야기를 꼭 들어 달라며, 기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정동호 목사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생각해 보니 만날 이유가 없다"며 약속을 취소했다. 정 목사는 "피곤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취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시느냐"고 물었지만, 정 목사는 "지난번 기사화할 때도 자료도 다 넘겨줬는데 기사를 편향적으로 썼다"며 <뉴스앤조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정동호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정 목사가 총대를 오래 했고 총회 유지재단 이사 등 공직도 맡았기 때문에 총회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한 교인은 "정동호 목사 변호를 맡은 남 아무개 목사가 총회 재판국장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라고 말했다. 진주남노회 한 목사도 "(정 목사가 총회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변호인이 현재 재판국장과 굉장히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은 8월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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