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평택대학교 교수들이 조기흥 명예총장, 김삼환 이사장 등 이사 9명 전원을 상대로 7월 26일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명예총장 일가의 학사 행정 관여를 막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사회에는 조기흥 명예총장 일가와 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다.

평택대 교수회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명의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할 때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 대학은 이사 정수 1/4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제안한 이사 중에 선임해야 한다. 평택대 정관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교내 교수·직원·학생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한 '대학평의원회' 아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대 교수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기흥 명예총장의 반대로 평택대학교에는 교수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대학평의원회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올해 교수회의가 생기면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됐으나, 이후로도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평택대 한 교수는 7월 3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여태껏 법인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 7차례나 법인에 질의했지만 한 번도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사회가 더 이상 교수들과의 소통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교수들은 교육부에 대학 감사도 요청했다. 감사를 벌여 학교 인사와 재정이 조 명예총장 일가에 집중돼 있는지 파헤쳐 달라는 것이다. 평택대는 2012년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조기흥 명예총장의 교비 무단 사용 등 28건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해 평택대는 '부실 대학'으로 불리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명예총장은 여성 직원을 20년 가까이 성폭행·추행해 온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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