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경소영 PD]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세 징수를 강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목회자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한 가지를 택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10여 년 넘게 교회 재정 건강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는 목회자의 사례비와 일반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말한다. 법을 논하기 전에,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회계사가 말하는 목회자 납세의 의미, 영상에서 만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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