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조재호 위원장·위원회)가 최근 종교인 과세 논란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종교인 납세 문제가 2018년 시행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이를 또 유예하려는 일부 교계와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7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50명 중 83%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도 납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더 이상 의회가 일부 종교인의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으나 많은 진통 끝에 현행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 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2017년 7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조재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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