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문장 목사(두레교회)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월 20일, 이 목사를 면직·출교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문장 목사를 반대하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는 2014년 7월, 예장통합 평양노회에 이 목사를 고소했다. 이 목사가 강의와 설교에서 기독교를 비하하고 통일교와 구원파를 높이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노회와 총회는 두바협의 손을 들어 줬다. 노회 재판국은 2015년 6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총회 재판국은 2016년 5월, 이 목사에 면직·출교 처분을 내렸다. 교단과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단적 괴설을 설파하고, 비성경적이고 동양 종교적 색채가 드러났다고 했다.

두레교회와 이문장 목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에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목사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4일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예장통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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