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에 있는 UMC 사법위를 찾은 캐런 올리베토 감독(가운데)와 그의 아내(오른쪽), 올리베토 감독의 어머니(왼쪽). UMC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UMC) 사법위원회(사법위)가 7월 20일 동성 결혼한 감독을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서부지역총회 감독회의 재심 청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서부지역총회 감독회는 6월 12일 '동성애자 목사의 감독 선출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법위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원했다. 사법위는 4월 28일, "동성애자라고 밝힌 캐런 올리베토(Karen Oliveto) 목사를 지난해 7월 감독으로 선출한 서부지역총회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위 서기 루이 트란(Lui Tran) 목사는 "신중한 검토와 기도 끝에 재심 청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사법위가 표결 결과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내용을 밝히지 않지만, 이번 표결은 만장일치였기에 내용을 밝힌다. 가을 심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고, 간략한 요약문으로 전달된다"고 말했다. UMC 사법위는 10월에 전체 사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재심 청원이 부결된 올리베토 감독 관련 안건은 10월 사법 심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재심 청원이 기각되면서 올리베토 감독의 사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에 고소한 목사들이 서부지역총회에 올리베토 감독 사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베토 목사의 감독 선출이 교회법 위반이라고 사법위에 고소한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 올리베토 감독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서부지역총회 감독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리베토 감독의 변호인은 동성애자 감독 선출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심 청원 기각은 예상했던 결과다. 재심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UMC의 동성애자 감독 선출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갈등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MC가 성소수자 목회자 안수와 동성 결혼 문제로 분열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소수자 목회자 인준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올리베토 감독 선출을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문제로 교단이 분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UMC 총감독회에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총감독회는 201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특별총회를 연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각 연회 법률자문들도 교단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UMC 법률자문단은 5월, 성소수자 문제로 교단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개인, 교회, 지방회, 연회, 여러 UMC 산하 기관 등은 하나 된 교단을 지키기 위해 특별위원회 Way Forward와 2019년 2월 특별총회에 침해될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올리베토 감독의 거취도 2019년 2월 특별총회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교단 분열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UMC 소속 한 목회자는 7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사법위가 판결했으니,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급하게 대응해 나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2019년 총회가 열릴 때까지 반대 여론을 계속 몰아가려는 노력은 이어 가려고 할 것이다. 한인 목회자들이 모이는 한인총회도 동성 결혼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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