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당회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재정 장부 열람 조건을 신설하는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안이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랑의교회는 7월 16일 2~6부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를 열고, 정관 개정 및 고정자산(영동플라자) 매각 건을 동의와 재청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당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목사와 장로 임직 등 중요 안건의 경우 치리장로 2분의 1 출석 및 출석 2분의 1 찬성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3분의 2 출석 및 출석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결의할 수 있었다. 회계장부 열람은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의 서면 동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건을 새로 만들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은 이번 정관 개정이 오정현 목사의 권력을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갱신위 교인 26명은 7월 6일 법원에 제직회 및 공동의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7월 14일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갱신위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발행하는 <우리>지에서 "이번 정관 개정안이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됨에 따라 교회 중요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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