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우 목사의 '사문서 위조'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의 박사 학위 취득 문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29일,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박사 학위논문이 외국에 있다며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2016년 2월 '교회성장학' 논문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는 일본신학교와 미국 뉴커버넌트대학(NEW COVENANT UNIVERSITY)이 공동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 개월 뒤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복음강남교회 A 장로는 같은 해 11월, 학위 사칭죄로 최 목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가 연구 논문을 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정당한 방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최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목사가 박사 학위 증명서 사본을 제출했다며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A 장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찰은 최 목사 측이 제출한 논문 겉표지만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엉터리 수사나 다름없다"며 항고했다. 동시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혐의로 최 목사를 추가 고발했다.

'학위 사칭죄'에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장로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대사관을 통해 일본에 논문 확인 요청을 보낸 것 같다.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소가 중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최 목사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 나고야 신학교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은 3명뿐이었다. 거기에 최명우라는 이름은 없었다. 만일 논문을 썼다면 떳떳하게 보여 주면 끝날 일이다. 논문이 없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도 최 목사에게 논문 원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장로는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논문을 요구했는데, 최 목사 측은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 중지 처분에 따라 최 목사의 박사 학위 취득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기자는 최명우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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