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의 실명을 공개한 <국민일보>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 15일, <국민일보>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15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로기도모임은 8년 가까이 조용기 목사와 일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서른 명 안팎의 소수지만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에서 금기시하는 조 목사 일가의 부정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조 목사를 법정에 세워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고, 그의 여자 문제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조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장로기도모임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장로기도모임은 2015년 10월, 서울 서부지검에 조용기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 원,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듬해 6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목사 측은 반격에 나섰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월 14일 "(장로기도모임의) 고발 행위는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해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교회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소송에 적극 가담한 장로 16명을 제명·출교했다.

<국민일보>는 징계 결과를 바로 보도했다. '교회 질서 문란케 한 장로 16명(교바모 소속) 출교 제명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결의 당일 내보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지면에도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징계당한 장로들의 실명을 일일이 적시하며 신분을 노출시켰다. 장로기도모임은 <국민일보>가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최삼규 대표이사와 기사를 작성한 전 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로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장로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민일보>가 장로 15명에게 2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일보> 보도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회 장로지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할 수 없고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교회 측의 징계 이유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적시한 반면 원고의 입장이나 어떠한 반론도 게재하지 않았고 △종합 일간지에 실명과 징계 내용이 보도되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일보>의 보도는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일보> 실명 보도 이후 뒤따라 다른 언론사도 장로들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다. 1심 판결 이후 <국민일보>와 장로기도모임 양쪽 다 항소했다.

<국민일보>는 장로기도모임 징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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