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3년여 만에 다시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회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장부 열람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회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7월 17일 공동의회 의결만 앞두고 있어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3년 전 개정안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장부 열람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교계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십일조와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당회에서 교인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재정 장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다. 7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담임목사·장로·안수집사·장로 임면 및 정관을 개정할 때의 의사정족수 3분의 2를 2분의 1로 개정하고 △회계장부를 열람하려면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 이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당회 의사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의결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가 3분의 1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에 들어서면서 장로들이 은퇴하며, 오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수가 3분의 2가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당회 내부에서도, 이미 개정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인데다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가 있었지만, 수년간 발목을 잡은 조항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개정하자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생긴 회계장부 열람 요건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있다. 갱신위는 교회가 장부 열람 신청을 거절하자 2013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2006~2013년 회계장부를 받아 냈다. 당시 교회는 교인 3분의 1이 동의하고 이들의 헌금액 또한 교회 재정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열람할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상법상 주주와 달리, 교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당시 법원이 인용한 상법을 준용해 회계장부 열람의 기준의 '최소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 466조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7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열람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장부 열람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교회 재정 구조는 답답할 정도로 까다롭게 구성돼 있다. 제직회와 당회, 감사, 목회자까지 다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재되지 않은 내용은 10원도 집행할 수 없다. 지난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횡령·배임이 모두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갱신위 관계자는 "아주 불의한 정관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자기들은 재적이 10만 명이라고 우기는데, 그럼 3,000명 서명을 받아 오라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열람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재정 투명성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교회 정관은 교인들에게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회법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법률사무소 로그)는 "교회는 교인 1명이라도 장부를 보자고 하면 보여 줘야 하고,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도 비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워질 수 있으니 재정 장부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00분의 3이 청구했을 때 회계장부를 공개한다'는 조항이 교인 1명이 열람을 요청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12년 펴낸 소책자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 정관>에는, 교회 정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나와 있다.

"교회가 교단 헌법을 준용할지라도 교회 정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마땅한 통제 장치가 없어, 목사직이 권위주의화, 계급화되는 등 사제주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기획된 모범 정관은 '복음적 분업'의 원칙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사역자의 지위와 직분별 임기제 적용, 각 사역의 존중, 사역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교회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있다."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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