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이 공공 부문 채용에서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공공 부문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 실시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차별적 요인 일체 기재 금지 △법제화되기 전까지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 권유 등을 결정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벌인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사교육 근본 문제 해결, 학력·학벌주의로 파생된 사회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선 결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출신 학교 차별 금지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6/22)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실력 중심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이것은 사교육걱정이 지난해 4월부터 벌여왔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의 결실이자, 사교육의 근본 문제 해결과 학력·학벌주의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선 결정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 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 영역도 법제화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블라인드의 범위와 시행 시기, 도입 대상, 시행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블라인드의 범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가족 관계 등의 인적 사항"이 될 것이고,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 부문에 먼저"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6월 중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천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었고 그 내용과 취지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환영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공기업에 도입된 사례가 있고 NCS 직무 능력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학력과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을 요구하는 차별적인 채용은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이 이미 금지하고 있었기에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 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선언적인 조항에 그쳐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차별 관행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신문 <뉴스1>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지 여부와 관련, "블라인드 채용을 다른 말로 표준 이력서(채용)라고 한다"며 "여기엔 사진을 붙일지 등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것은 6월 중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블라인드의 방법이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대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이력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면 서류 전형 이외의 면접 등의 전형에서도 철저하게 블라인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으로 채용 영역에서만 학력과 출신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채용에만 그 영향이 있어, 고용 전반과 민간 영역, 입시 영역에서의 출신 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따로 민간 부문에는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중략)… 권유하고 싶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블라인드 채용의 논의가 공공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추후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제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 외에 '이전 지역 공공기관에 30% 이상 지역 인재 할당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그래야 혁신 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를 발탁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진정한 혁신 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다시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자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당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력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정책 채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이 "30% 이상의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방대 출신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채용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이전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새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새 정부는 올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과 '학력‧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지방대 30% 이상 채용 할당을 준수할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겠다."라고 사교육걱정의 대선공약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새 정부의 논의와 발표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관행 철폐의 신호탄으로 공무원, 공공 부문 채용에서부터 출신 대학이나 학력보다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출신 학교 차별 금지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7. 6.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