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신학 서적 표절 반대' 운영진을 둘러싼 형사소송이 시작됐다. 송병현 교수(백석대)가 맹호성 이사(알맹2)를 고소한 사건 첫 공판이 6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송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엑스포지멘터리 시리즈 표절 의혹을 제기한 맹 이사와 이성하 목사(원주가현침례교회)를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강요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송병현 교수가 고소한 뒤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당초 이 사건은 2016년 9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송 교수는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했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가 맹호성 이사의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 재정신청에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용됐다. 민사 재판부가 삭제를 지시한 게시 글은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 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맹호성 이사는 페이스북 그룹 '신학 서적 표절 반대'와 자기 블로그에 송병현 교수와의 대화 내용, 책을 절판하지 않으면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아 법적으로 송병현 교수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수차례 썼다. 맹 이사 변호인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바로 정식재판이 열린 것은 변호사 생활 중 처음 경험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만 간단히 검토하고 끝났다. 맹 이사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 중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사도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에게 공소장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법원은 송 교수 청구는 대부분 기각했으나 맹 이사의 일부 글에는 책임을 인정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민사 1심 판결문 갈무리

맹호성 이사 측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있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 표절이 법원에서 인정됐고 '신학 서적 표절 반대' 그룹 활동의 공익성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공익성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맹호성 이사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공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송병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를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기소 처리된 모욕·강요·업무방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병현 교수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태까지 내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잖느냐. (어떻게) 그렇게 일방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나. (형사 고소 건은) 변호사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원하는 대로 써라. 항상 왜곡해서 써 왔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며 전화를 끊었다.

송 교수는 이성하 목사도 함께 고소했다. 이 목사는 원주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다. 이 목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맹호성 이사 재판의 다음 기일은 7월 21일 오후 2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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