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성매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현직 목사를 보도한 <뉴스앤조이>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 16일 전 ㅈ교회 부목사 ㅅ 씨가 제기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뉴스앤조이>는 2015년 2월, 22만여 명의 정보가 담긴 성매매 리스트를 입수했다. 이 가운데 30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ㅅ 목사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ㅅ 목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정 보도와 3,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ㅅ 목사는 성매매 리스트의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정보는 누군가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 인터넷에 올라간 ㅅ 목사 차량 사진과 명함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성매매 리스트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직업(전도사), 차량 번호, 아이디가 ㅅ 목사의 것과 일치하는 점 △"신발을 가져가서 버려둠", "동영상 찍으려다가 걸림"과 같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적혀 있던 점 등을 들어 리스트에 신빙성이 있고, 개인 정보가 도용됐다는 ㅅ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회의 청소년부 전도사 또는 목사인 원고가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교인 및 신문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보도 이전 <뉴스앤조이>가 ㅅ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로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그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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