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의혹' 등 도덕적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 문제 등,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도 이슈가 된 바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6월 15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이사장)와 이광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발표를 맡았다. 먼저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논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백종국 교수가 발제했다.

백 교수는 국민들이 공직자 인선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철저히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후보자들은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 역량이 아깝다고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겪었던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은 필요하다고 했다. 사적 도덕성 문제가 정쟁 도구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적 도덕성의 공동체적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백 교수는 공직 인선을 양극화 해소와 계층 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위험은 북한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라면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직자만이라도 중산층 이하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충원한다면 그나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에는 그간 개인 윤리만 강조하고 사회적·공동체적 도덕성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인 공직자 후보들이 더 나은 도덕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도리어 더 많은 범법 행위와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시민들의 지탄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면서, 교회가 축복만 가르치고 고난은 감추지 않았는지 살펴보자고 했다.

기윤실이 고위 공직자들의 인선 기준을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 기윤실

'고위 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을 발표한 이광수 변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당시 불거진 '5대 원칙(병역기피, 부당한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구체화'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체화'는 '원칙의 후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살펴본 이 변호사는 공직자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공직자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도덕성이 부족한 공직자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 폐해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셋째로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5대 원칙'에 세 가지를 추가 기준으로 꼽아 볼 수 있다고 했다. 범법 행위, 일반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만한 가치관이나 언행, 임용되는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이나 경력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기타 범법 행위들), 성차별 발언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가치관 문제의 예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가 정상참작할 사유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병역 문제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면제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부당' 재산 증식은 투기와 투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범법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으면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의 경중을 보는 시각은 주관적이므로, 이광수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인사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후보자가 먼저 자기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 밝히고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인사 청문회가 의미 있는 절차가 되려면, 장기적으로는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필수 절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 채택이 필수 조건이 아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나서서 임명권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두 발제자의 발표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발표 내용 전체가 궁금한 사람은 (링크)에 접속해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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