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목사들에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물어봤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추행 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 평양노회는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봤을까. <뉴스앤조이>는 6월 12일 서울 신길동 영암교회에서 열린 평양노회 임시회에 참석한 목사들에게 물었다.

이날 임시노회에는 홍대새교회 장로 두 명에 대한 고시 청원 건이 올라왔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안건은 없었다. 전 목사도 이날 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는 회의가 끝난 후 노회 임원들에게, 고등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는데 노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룰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박 아무개 노회장은 "왜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 이미 총회에서 다 결정난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른 임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며 답을 꺼렸다. 한 임원은 "지난주 우리가 임원 수련회를 다녀와 판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전병욱 목사 재판에 참여했던 한 목사는 "아직 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총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노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여했던 다른 목사는 판결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는 "총회의 결정이 전병욱 목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전병욱 목사가 옳고 송태근 목사가 나쁘다고 본 게 아니고, 전병욱이 좋든 나쁘든 이제 그만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기각한 거다. 누구 편들어 준 게 아니다. 이 사건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니 이제 그만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는 노회 재판국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증인을 한 명이라도 세웠으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피해자들이) 다 못한다고 하더라. 당시 우리 노회는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할 수 없으니 총회가 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재심 가능성을 묻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몰라도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어 뭐라고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의사를 밝혔다.

1심 판결 당시 홍대새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삼일교회 측이 완전 패소했다"며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뉴스앤조이>는 전병욱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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