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마을교회는 건축 2년만에 앞마당이 철길 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전해야 할 처지다. 보상금은 건축비에 한참 못 미치고, 인근 부동산이 나온 곳조차 별로 없어 이전에 애를 먹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건축 2년 만에 교회가 철도 부지로 편입돼 내몰린 영주 빛마을교회(이희진 목사)가 7월 11일 강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보상금만으로는 이전할 교회 부지 구입도 힘든 상황이다. 이희진 목사는 최근 임신 5개월 만에 유산까지 한 상태다.

이희진 목사는 "교회 옆 산에서 새벽 2시, 6시, 9시에 매일같이 터널 발파 공사를 한다"고 했다. 몸조리를 하며 안정을 취해야 하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쉬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교인도 태아의 태동이 멈춰 병원에 입원했고, 주변 가축도 죽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과 철도시설공단 보상 매뉴얼에는 종교 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미비하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빛마을교회와 같은 비극적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7월 11일 이후에도 교회가 이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공사 업체에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빛마을교회는 법원에 현실적인 보상 기준 책정, 토지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1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관련법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빛마을교회는 18명의 교인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유기농 농촌 목회, 마을 전도, 공연 예배 순회 사역(미션스쿨, 군부대)과 어린이 청소년 캠프 사역 등을 해 왔다. 이 목사는 "생활과 사역의 거점인 교회를 빼앗길 상황 앞에 담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식구가 난감해 한다"면서 "꿈꾸는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농촌 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 서명운동(링크)
오프라인 서명운동 문의: 이희진 목사 (010-7768-0675)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이희진 목사와 빛마을교회 교인들은 전국을 돌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빛마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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