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재판국장 윤익세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현선

[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총회 재판국원이 노골적으로 돈 봉투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재판국장 윤익세 목사가 6월 2일 서울 대치동 총회 회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래 6월 16일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2주나 앞당겼다.

윤 목사는 "우리 재판국은 20~30만 원도 받지 않는다. 돈 얼마 받고 재판국 전체가 개망신당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만약 재판국이 돈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인데, 언론사가 총회 재판국 전원의 잘못인 양 기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분 있는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이고, 그중 한 명이 자기들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녹음한 내용을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윤익세 목사는 "(재판국원이었던) A 목사는 B 목사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이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서두에 유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A 목사는 보통 거마비 20~30만 원 받지 않냐고 말했는데, 이야기가 커졌다. A 목사는 우리에게 딱 잘라서 20~30만 원이라고 이야기 못 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재판국은 20~30만 원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익세 목사 말은 사실과 다르다. <뉴스앤조이>가 공개한 A·B 목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B 목사가 조언을 구한 것은 맞지만 A 목사도 3,000만 원 정도를 제시한다. 또 재판국장에게는 1,000만 원을 주라고도 말한다.

윤 목사는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사 한 사람이 자진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표를 썼는데, 마치 재판국 전체에 비리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뉘앙스의 기사였다.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신문사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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