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문광섭 재판장)는 최헌영 목사 등 감신대 이사 9명(9인이사회)이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6월 1일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이규학 목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되, 그때까지는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9인이사회에 속한 이사 4명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봤다. 법원은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교단 관계자들의 판단에 근거해, 4명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9인이사회가 최헌영 목사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것은, 설령 4명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이사로서 지위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19명의 과반(10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 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셈이다.

이규학 직무대행 측은 법적인 정당성을 얻었지만, 6월 2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 측 이사 8명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9인이사회 중 최소 2명의 협력이 필요하다.

9인이사회는 아직 법원 판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총장 선출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사 중 한 명은 6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가처분을 신청하기 며칠 전, 이규학 직무대행이 4명의 이사에 대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본안 소송은 자기들이 제기한 것이므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 측에서는 9인 이사 중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총장 선임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두 목사가 '학교 행정이 마비된다'는 지적에, 5월 16일 이사회에 출석해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봤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에게 "김정석·최이우 목사가 법원에서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 손을 들면 이사회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최이우 목사는 6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목사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 4명을 자격정지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법원이 인정하면 따르겠지만, 아직 (본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총장·이사장 선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선 이사 4명 지위를 인정해 선출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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