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6월 1일,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게 삼일교회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삼일교회가 전 목사에게 반환 청구한 3억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는 2015년 9월,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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